본문 바로가기
블로그 참여 포스팅

층간소음 해결 법률서비스 '로플로어' 등장

by 서민당총재 2013. 8. 14.
반응형

층간소음 해결 법률서비스 '로플로어' 등장


한때 이웃간의 층간소음이 큰 이슈가 된적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로 이제는 작게는 화장실의 물내리는 소리, 이야기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등이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정도를 총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때 경량충격음(58㏈ 이하)과 중량충격음(50㏈ 이하)으로 분류되는데, 옛날에는 대부분이 주택에 살면서 이러한 소음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지만 이제는 대부분 다세대주택 혹은 아파트등의 밀집형태로 거주하다보니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습니다.


[영상보기] http://tvpot.daum.net/


때문에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고, TV에서 집중적이게 다뤄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로플로어'라는  벌률서비스 사이트가 오픈되었습니다.

물론 이웃간의 다양한 형태로 해결을 해나간다면 좋겠지만 위의 뉴스처럼 최악의 상황을 가느니 이렇게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을 보는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련법령도 존재한다.


층간소음은 소음관련법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음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의학적으로도 혈행장애와 스트레스가 발병하며 혈행장애는 심장과 뇌 등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는 위장과 소화기장애와 호흡기장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소음관련법령

공동주택 관리규약(주택법 제44조, 시행령 제57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경범죄(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민사소송(민법 제750조)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 이웃센터]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층간소음 이웃센터라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웃간의 갈등을 제 3자가 중제해 갈등을 풀어주는 상담서비스로 해당기관은 1661-2642 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에 관련된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실시 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현장 측정을 바탕으로 소음의 발생원인등을 정밀히 진단하고 관련된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서비스 입니다.

신청페이지는 국가소음정보 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복수하기]

아주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다참다 못참는 경우 복수를 하는 분들이 인터넷에 다양한 실제 경험담을 많이 올리셨는데, 우퍼를 구매해 천장에서 바로 윗층으로 쏘아둔다던지, 야동을 켜놓고 나간다던지라는 복수극이었습니다.

이때 사용하던 무서운 음악이나 야동을 구해 '우퍼'로 직접적으로 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런경우 나중에 피해자에서 가해자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법적대응]

그냥 법적으로 문제삼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층간소음과 관련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판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강제퇴거 자체는 무척이나 어렵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게되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가해자는 경각심을 갖게되고 또 다시 소음문제가 발생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다시금 느낄 수 있기때문에 확실한 해결 방법이 됩니다.


론 이웃간의 다양한 형태로 해결을 해나간다면 좋겠지만 위의 뉴스처럼 최악의 상황을 가느니 이렇게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을 보는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다양한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는게 좋습니다. 특히 층간소음같은 문제는 남에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