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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취업정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2014. 01. 30 ~ 02. 12/ 5명)

by 서민당총재 201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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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취업정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우리원)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원 채용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2014년들어 첫 채용공고입니다.
임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주 40시간 근무(월~금, 09:00~18:00) 입니다.


우리 기준원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입니다.


등록일 : 2014. 01. 30 ~ 02. 12 까지
채용직급: 7급 5명(일반 심사직, 수의 축산)
근무지역 : 경기, 대전, 대구, 광주
홈페이지에는 2014.01.12.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는 잘못 표기된 것이며 2.12 까지입니다.


▲축산물안전관리 인증원 홈페이지


+서류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응시자 전원
- 신원진술서 1부 → 서류전형 합격자가 필시시험 응시한 때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석사이상일 경우 학사부터)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경력기간별로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명시(미제출시 해당경력 불인정))
- 업무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시험 성적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응시자격 결격 사유자

제8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징계면직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기피자
7.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8.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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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플러스(http://www.licenseplus.net/)
9급 공무원 무료 상담 및 관련자료 지원 사이트입니다.
공무원 자격증 이외에도 다양한 자격증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채용공고 [채용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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