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1 연금저축, 2013년 개정된 신연금저축 무엇이 바뀌었나? 연금저축이란? 연금 저축 공식적인 용어설명을 하자면? 개인연금은 개인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상의 혜택을 적용 받고 있다.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근거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판매되고 있다. 연금저축의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이며, 가입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부금을 납입하고 최소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여야 하는 장기상품으로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10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5%, 주민세 별도)가 부과된다.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 2013.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